글로벌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
2004. 7. 1 제  정

2006. 7. 13 전면개정

2008. 6. 21 부분개정



 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(사)글로벌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글로벌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(이하에서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 제2조 (편집위원회의 구성)

  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.

  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.

  ③ 편집위원의 유고시에는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.


 제3조 (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)

  ① 편집위원회는 ‘글로벌경영학회지’의 편집업무에 관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
  ② 편집위원회는 ‘글로벌경영학회지’의 편집방침, 논문심사기준 및 절차, 투고규정, 원고 작성지침 등을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
 제4조 (편집위원의 자격)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자이어야 한다.

  ① 최근 5년 이내 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2편 이상인 자

  ② 최근 5년 이내 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이 3편 이상인 자

  ③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저명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, 현재 국내외 저명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


 제5조 (편집위원장의 임기)

  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  ②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
 제6조 (업무)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.

  ① 제출된 논문의 심사의뢰

  ② 글로벌경영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게재여부 심의

  ③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

  ④ 글로벌경영학회지의 편집

  ⑤ 기타 글로벌경영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


 제7조 (심사의 공정성 확보)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  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.

  ②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,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 심사기간 및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규정을 정한다.


 제8조 (예산)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.


 제9조 (운영)

  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  ②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 제10조 (심사 및 편집방침,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)

  ① 글로벌경영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「글로벌경영학회지 심사 및 편집방침」에 의한다.

  ② 글로벌경영학회지에 투고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「글로벌경영학회지 투고규정」에 의한다.

  ③ 「글로벌경영학회지」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 작성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「글로벌경영학회지 원고작성지침」 에 의한다.


 제11조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글로벌경영학회 학회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, 총회의 승인 이후 시행한다.